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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 흔히 접하는 용어가 기각, 각하, 인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개념을 혼동하며, 법적 대응을 할 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 각하, 인용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결정이 기각, 각하, 인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과적으로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각은 소송 자체는 요건을 갖췄지만,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여 심리한 후,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됩니다.
🔹 예시:
-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A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라고 판단하면 기각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
🔹 결과:
- 기각된 소송은 내용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항소 가능 (상급 법원에 다시 심판 요청 가능)
각하는 소송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도 전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각하됩니다.
🔹 예시:
- A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이미 동일한 사건이 진행 중인데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 소송 제기 기한을 놓친 경우 (예: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
🔹 결과:
- 각하된 소송은 아예 법원에서 심리하지 않음
- 항소 가능하지만, 보완 없이 다시 제기하면 같은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 큼
인용은 법원이 원고(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하는 경우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용 판결이 내려집니다.
🔹 예시:
- A가 B를 상대로 돈을 빌려줬다고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A의 청구를 인정하면 인용
-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을 다투었고,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 인용
🔹 결과:
- 인용되면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짐
- 상대방(피고)은 이에 불복해 항소 가능
구분 | 기각 | 각하 | 인용 |
의미 | 소송 내용이 이유 없음 | 소송 자체가 요건 불충족 |
청구가 정당하여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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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여부 | 심리 후 결정 | 심리 없이 종료 | 심리 후 인정 |
주된 사유 | 법률적 근거 부족 | 소송 요건 미충족 |
법률적으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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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원고 패소 | 원고 패소 | 원고 승소 |
1️⃣ 기각된 경우
🔹 법원이 청구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법률적 근거를 보완한 후 항소(상급법원에 재심 청구) 가능
2️⃣ 각하된 경우
🔹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므로, 법적 요건을 다시 확인한 후 소송을 제기해야 함
3️⃣ 인용된 경우
🔹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이 됨
💡 마무리하며
기각, 각하, 인용의 차이를 이해하면 소송 절차에서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