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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20% 미만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총 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 각 반려동물에게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되며, 이 중 4만 원은 보호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총 800마리의 반려동물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2024년 3월~ 12월 (예산 소진 시 마감)
✅ 의료 지원: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 기본 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 돌봄 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 지원: 반려동물의 장례 비용
※ 경기도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등록된 반려동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려동물(개 또는 고양이)을 동물등록해야 합니다.
✅ 대상자
※ 1인가구 소득 관계없이 지원 가능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1인가구 : 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2인가구 이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세전) |
1인 가구 | 2,674,134 원 |
2인 가구 | 4,419,131 원 |
3인 가구 | 5,657,588 원 |
4인 가구 | 6,875,896 원 |
5인 가구 | 8,034,882 원 |
6인 가구 | 9,142,043 원 |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선정 →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 우선 납부 → 진료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배려계층 지원금 교부
신청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물병원이나 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먼저 지출해야 합니다. 이후 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 4만 원을 제외한 최대 16만 원이 지원됩니다.
참여 시군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참여 시군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84%)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24년 3월~ 12월 (예산 소진 시 마감)
✅ 필수진료 : 예방접종, 기초건강검진, 심장사상충 예방약 (30만 원 상당)
✅ 선택진료 : 필수 진료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20만 원 상당)
✅ 대상자
✅ 동물등록 완료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세전) |
1인 가구 | 1,336,067 원 |
2인 가구 | 2,209,566 월 |
3인 가구 | 2,828,794 원 |
4인 가구 | 3,437,948 원 |
5인 가구 | 4,017,441 원 |
6인 가구 | 4,571,022 원 |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병원
동물진료 신청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