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안내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20% 미만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총 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안내

     

     

     

     

     

      각 반려동물에게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되며, 이 중 4만 원은 보호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총 800마리의 반려동물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12월 (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 항목

     

    ✅ 의료 지원: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 기본 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 돌봄 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 지원: 반려동물의 장례 비용

     

    ※ 경기도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등록된 반려동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려동물(개 또는 고양이)을 동물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신청 대상신청 대상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중증 장애인
    • 다문화 가정

     

    ※ 1인가구 소득 관계없이 지원 가능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1인가구 : 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2인가구 이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세전)
    1인 가구 2,674,134 원
    2인 가구 4,419,131 원
    3인 가구 5,657,588 원
    4인 가구 6,875,896 원
    5인 가구 8,034,882 원
    6인 가구 9,142,043 원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선정 →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 우선 납부 → 진료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배려계층 지원금 교부

     

    신청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물병원이나 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먼저 지출해야 합니다. 이후 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 4만 원을 제외한 최대 16만 원이 지원됩니다.

     

     

     

    참여 시군

     

    참여 시군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참여 시군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84%)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안내

     

     

     

     

     

     

    신청기간

     

    신청기간신청기간

     

     2024년 3월~ 12월 (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 항목

     

    ✅ 필수진료 : 예방접종, 기초건강검진, 심장사상충 예방약 (30만 원 상당)

     

    ✅ 선택진료 : 필수 진료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20만 원 상당)

     

     

     

    신청 대상

     

    신청 대상신청 대상신청 대상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동물등록 완료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세전)
    1인 가구 1,336,067 원
    2인 가구 2,209,566 월
    3인 가구 2,828,794 원
    4인 가구 3,437,948 원
    5인 가구 4,017,441 원
    6인 가구 4,571,022 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병원

     

     

     

    동물진료 신청서 파일

    '24년 우리동네 동물병원 동물진료 신청서(동의서).hwp
    0.07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