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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미성년자 청약통장
    2024년 미성년자 청약통장

     

     

     

    정부에서 청약통장 가입 조건 기능을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나이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입 인정기간 1순위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은 만 19세부터 청약이 가능

    청약 통장은 신청은 만14세 부터 가능

     

     

    자녀 가입 조건이 되는 분들은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약 가점으로 경쟁할 때, 예전에는 동점이면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뽑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입 기간이 더 오래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아 당첨의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을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 청약 통장 변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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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

     

    ■ 가입시기 : 만 17세 > 만 14세

    ■ 가입기간 : 24개월 > 60개월

    ■ 인정회차 : 24회 > 60회

    ■ 인정금액 : 240만원 > 600만 원

     

    기존 2년 에서 5년의 납입 인정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한 청약요건에 도움이 됩니다. 종전에는 만 17세부터 인정되었지만 만 14세부터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최대 5년으로 확대되었고 인정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변경되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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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 만 14세 가입

    ■ 매월 : 10만원 X 5년(60개월)

    ■ 금액 : 600만원 (미성년자 인정금액)

     

    ■ 나이 : 만 14세 가입 ~ 29세

    ■ 매월 : 10만원 X 15년(180개월) 

    ■ 금액 : 1,800만원 (성인 최대 인정금액)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15년 이상이 되면 만점 17점에 해당됩니다. 보다 빠른 나이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 유리합니다.

     

     

     

     

    자녀 청약 개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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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 방문자 부 or 모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기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도장(부모/아이 상관없음 도장 없이도 가능)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 증명서 출력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고객센터 또는 지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청약통장의 장점

     

     

    ■ 이자 혜택:

    자녀 청약통장은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2.8%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저축 상품보다 높은 이자율입니다.

     

    ■ 소득공제 혜택:

    청약통장 납입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감하고 가정 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분양 가능:

    자녀가 주택 분양에 활용할 수 있어 주택 구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자녀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청약통장을 통해 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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