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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서울시 거주, 만 세 세 19 ~39 이하 청년 인 가구.

    모집신청 :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 신청청년월세 지원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개월간 지급.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1회)

     

     

    신청자격

     

     

     

     

    ● 지원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득액 150% 이하 산정

     

     

     

     

    상세안내

     

     

     

    ● 선정인원 : 25,000명

     

    ● 기본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계약서 제출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지원신청 제외자

     

    청년월세 지원 신청청년월세 지원 신청청년월세 지원 신청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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