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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60개월

    납입금액 : 1천원~70만원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가입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2월 22일~2월 29일신청자

    3월 18일~3월 29일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3월 25일~4월 5일

     

     

     

     

    가입대상 조건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19세~34세 이하

    개인소득 :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구원 수 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연 5,834만원
    2인가구 : 연 9,780만원

    3인가구 : 연 12,584만원

    4인가구 : 연 15,363만원

    5인가구 : 연 18,073만원

    6인가구 : 연 20,721만원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혜택

    1천원 ~ 70만원으로 매달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을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 됩니다. 만기5년 시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됩니다.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3년 고정, 2년 변동)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시 유의사항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불가

    3.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신청 안내 및 문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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