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도 5월 근로장려금, 자려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5월은 정기 신청이 진행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격과 일정 방법 신청후 지급금액과 일정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통화 >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을 선택한 후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 >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그림첨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구분 | 일정 | 내용 |
정기신청 | 2024년 5월 01일 ~ 5월 31일 | 근로.자녀장려금 동일 |
반기신청 | 2023년 9월 01 ~ 9월 15일 상반기 2024년 3월 01 ~ 3월 15일 하반기 |
근로장려금 |
기한후 신청 | 2024년 6월 01 ~ 11월 30일 | 근로.자녀장려금 동일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함. 대략 4개월 내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 일정 |
상반기분 지급 | 2023년 12월 말 |
하반기분 지급 | 2024년 6월 말 |
정기신청분 지급 | 2024년 9월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원금
비교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최대 100만원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비교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
- | -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ㆍ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