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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저희는 무언가 구매 시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 부담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등 일부 생필품과 의료·교육 관련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기
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법인 사업자)
확정시고 : 1월 1일 ~ 6월 30일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2기
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하면 됩니다.
최근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이나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인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내역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미리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창구를 이용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면율이 적용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나 회계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