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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속세가 24년 만에 완화하기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했을때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되는데, 재산의 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세율 50% | 세율 40% |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현행 | 개정안 |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30억원 초과 | 50% |
자녀 한 명당 상속세 공제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은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현행 | 개정안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상속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아파트 25억 , 배우자, 자녀 2명일 경우
자녀공제액이 5억원일 경우,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0억 원(2명), 배우자공제 5억 원, 더해 17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으로 현수순에 서면 상속세를 1억 7천만 원입니다.
✅ 상속세 아파트 25억 , 배우자, 자녀 3명일 경우
자녀공제액이 5억 원일 경우,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5억 원(3명), 배우자공제 5억 원, 더해 2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로 내야 할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 상속세 계산 방법
그 밖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쉽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와 비거주자일 경우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을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신고 기간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 | 6개원 이내 신고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 | 9개월 이내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