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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에서 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으로 불리며,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법안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내용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 본회의 상정 및 표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이르면 7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검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법안의 공포 및 시행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후에도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공포되어 시행됩니다.
✅ 지급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거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역화폐 상품권은 특정 지역 내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예상됩니다.
- 편의점: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음식점: 지역 내 다양한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학원: 일부 학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점: 지역 서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사용처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상품권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