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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기

N 잡러야망 2025. 3. 4. 23:52

목차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기

     

     

    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 지금 주목하세요 🚨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되는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놓치면 자녀의 교육비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금이 평균 5%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 기회, 꼭 잡으세요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일정

     

    •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까지

    ※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다음 두 사이트 중 하나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 https://oneclick.neis.go.kr

     

    ※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신청자만 해당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 알아보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 지원
    • 관할 부처: 교육부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 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 관할 부처: 시도교육청
    •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

     

    두 제도 모두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원 대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모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가구 기준: 약 251만 원
    • 4인 가구 기준: 약 305만 원

     

     

     

    📋 선정 절차



    1. 교육급여 신청 접수: 수급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행복 e음)에서 진행
    3. 급여 보장 결정·통지: 교육청(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통지
    4. 급여 정보 전송: 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
    5.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 수급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6. 이용권(바우처) 배정: 한국장학재단에서 배정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3년부터 변경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입니다. 이제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후에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지급일과 지급 금액 총정리

     


    💰 2025년 교육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 초등학생: 연간 487,000원 (2024년 461,000원에서 인상)
    • 중학생: 연간 679,000원 (2024년 654,000원에서 인상)
    • 고등학생: 연간 768,000원 (2024년 727,000원에서 인상)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고교 학비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 지급일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후에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용권 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육비 지원 항목 및 혜택 상세 안내

     

     

    ✏️ 방과 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방과후 활동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은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달라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제도

     


    📈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2025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교육비 부담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초등학생: 461,000원 → 487,000원 (26,000원 증가)
    • 중학생: 654,000원 → 679,000원 (25,000원 증가)
    • 고등학생: 727,000원 → 768,000원 (41,000원 증가)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 변경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후에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변경사항을 놓치면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준비서류

     

    📄 기본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증명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소득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신청자만 해당됩니다.

     

    ❓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집중신청 기간(3.4~3.21.)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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