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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자격과 일정 방법 신청 후 지급금액과 일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원금
비교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최대 100만원 |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지원대상
비교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
- | - | 7,000만 원 미만 |
1. 모바일 신청
2.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ARS 전화신청(1544-9944)
4. 세무서 방문 신청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반기-24년 하반기분 | 2025년 3월 1일~3월 17일 | 4개월 이내 |
정기-24년 정기분 | 2025년 5월 1일~6월 2일 | 9월 말까지 지급 |
정기-24년 기한 후 | 2025년 6월 3일~12월 1일 | 4개월 이내 |
반기-25년 상반기분 | 2025년 9월 1일~9월 15일 | 12월 지급 |
가구요건
재산 요건
A. 네, 조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A.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주거, 의료,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A.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 기한 후 신청은 11월 말에 결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