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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 알아보기

N 잡러야망 2025. 3. 2. 10:50

목차



     

     

     

     

     

     

     

     

     

    2025년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자격과 일정 방법 신청 후 지급금액과 일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원금 안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원금 

    비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최대 100만원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지원대상

    비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 - 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신청

    • 앱 설치 후 로그인
    • 세금내기·찾기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안드로이드 모바일 신청

     

    애들 모바일 신청

     

     

    2.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3.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통화 >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을 선택한 후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 >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안내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반기-24년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3월 17일 4개월 이내
    정기-24년 정기분 2025년 5월 1일~6월 2일 9월 말까지 지급
    정기-24년 기한 후 2025년 6월 3일~12월 1일 4개월 이내
    반기-25년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9월 15일 12월 지급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주택: 2채 이상 보유 시 신청 불가
    • 고가 자동차: 7,000만원 이상 차량 보유 시 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Q.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주거, 의료,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 기한 후 신청은 11월 말에 결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Q.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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