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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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조건
🟩 기본 자격 요건
-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
- 사업자 유형: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업종 제한: 배달·택배 주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사업 상태: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
🟩 추가 조건
배달·택배 실적: 배달앱 또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실적 필요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 사용 범위: 배달비와 택배비로 한정
신청 방법 및 일정 (업데이트)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속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방법: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 신청
🟩 확인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
- 방법: 증빙서류 제출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 홀짝제 시행 (신청 초기)
- 2월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월 19일 이후: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웹사이트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대상 플랫폼 (신규)
-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 배달대행: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기타: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 확인지급 대상: 모든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
🟩 지급 방식 (신규)
- 신청 후 약 2주 내 지급
- 30만원 미만 수령 시, 2025년 내 추가 실적 확인 후 차액 지급 가능
-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배달앱 이용내역서 또는 택배 영수증 (최근 3개월분)
- 통장사본
- 본인 신분증
신청 시 주의사항
- 정확한 개업일 입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발급일자와 혼동하지 마세요!
- 영수증 필수: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 없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꼭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 허위 신청 금지: 거짓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추가 제재도 있을 수 있어요.
- 중복 신청 불가: 한 사업체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해요.
- 신속한 신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 공식 알림 확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식 알림톡으로 안내해요. 사기성 문자와 헷갈리지 마세요!
- 정확한 신청 일정 확인: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신청 기간이 달라요. 본인에게 맞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 홀짝제 운영 확인: 신청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를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1.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 및 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3.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신속지급은 2025년 2월 17일부터, 확인지급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대략 2-3주 내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6. Q: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배달비와 택배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Q: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일 사업체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마무리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꼼꼼히 준비해서 꼭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지원 통합 콜센터(1357)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