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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청 절차 간소화,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기존 제도와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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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과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이 중 일부는 회사 복귀 후 지급되는 사후 지급금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급여액 또한 인상됩니다.
✅변경 전: 월 최대 150만 원 (일부 사후 지급)
✅변경 후: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별도 신청
✅변경 후: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 신청 가능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액도 인상됩니다. 2025년부터는 이 기준 금액 상한액이 220만 원으로 인상되어,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5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 금액 상한액 200만 원 (예: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50만 원 지원)
✅변경 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 금액 상한액 220만 원 (예: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55만 원 지원)
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월 80만 원이 지원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까지 포함하여 월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변경 전: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80만 원
✅변경 후: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20만 원(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월 2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까지 포함하여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변경 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한정)
✅변경 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육아휴직 포함)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신설: 남성 육아휴직 1~3개월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금액 인상: 월 최대 40만 원 → 60만 원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 장려금 요건 완화: 단축 근로 허용 및 단축 근로 중 연장 근로 제한 시 장려금 지급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년 →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만 8세 이하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결론
이처럼 2025년부터는 육아 가정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부모님들이 보다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