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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부모의 육아 역할을 통해 가정 내 육아 부담을 줄여 주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사람만이 지원을 받고 예산 조기 소진 시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가족돌봄)은 맞벌이 또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4촌 이내), 또는 이웃 주민이 손주를 돌볼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통사항 :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지원금액
※ 대상 아동: 생후 24개월 이상~48개월 미만.
▶ 돌봄 제공자
▶ 돌봄 시간
▶ 돌봄 지원조건
▶ 돌봄 사업기간
지역 | 특이사항 |
안성 | 돌봄 제공자가 타 지자체 거주 시에도 제한 없음 |
포천 | 한 가구당 최대 월 지원 금액은 고정(60만 원) |
양평 | 돌봄 제공자는 반드시 경기도민이어야 함 |
여주 | 하루 최대 돌봄 시간 초과 시 추가 지원 불가 |
동두천 | 신청 후 자격 확인 완료된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됨 |
과천 | 부모와 아동 모두 동일 주소지 거주 필수 조건 있음 |
가평 | 지원금 지급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입금 진행됨 |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지역에서도 기본적인 지원 내용은 동일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분담 비율, 돌봄 제공자의 거주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이사항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 24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