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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총 68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는 일요일 52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합친 숫자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5일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관계로 실제 공휴일 수는 68일이 됩니다.
| 날짜 | 요일 | 공휴일 |
| 1월1일 | 수요일 | 새해 |
| 1월28일~1월30일 | 일~화요일 | 설날 |
| 3월 1일 | 토요일 | 3.1일절 |
| 3월 3일 | 월요일 | 3.1일절 대체 휴일 |
| 5월 5일 | 월요일 | 어린이날 |
| 5월 6일 | 화요일 | 부처님오신날 대체 휴일 |
| 6월 6일 | 금요일 | 현충일 |
| 8월 15일 | 금요일 | 광복절 |
| 10월 3일 | 금요일 | 금요일 |
| 10월 5~7일 | 수요일 | 추석 |
| 10월 9일 | 목요일 | 한글날 |
| 12월 25일 | 목요일 | 성탄 |













🟩 대체휴일
공휴일이 주말(토, 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식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휴일 제도는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로 인해 발생하는 휴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임시공휴일
특정한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정되는 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 행사, 기념일, 또는 특별한 상황에 일시 적으로 정부가 지정합니다.
| 구분 |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
| 법적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정부의 결정 (대통령령, 국무총리 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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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목적 | 기존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 보장 |
국가적 행사, 기념 행사, 사회적 필요 등 임시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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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특정 상황에 따라 결정 (정해진 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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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시기 |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발생 시 자동 지정 |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결정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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