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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한 번에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자금 계획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 변경사항을 정리했으니 꼭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1년 동안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8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도 포함됩니다.
항목 | 2024년 | 2025년 | 변경 내용 |
단독 가구 소득 기준 | 2,200만 원 이하 | 2,200만 원 이하 | 동일 |
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200만 원 이하 | 3,200만 원 이하 | 동일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800만 원 이하 | 3,800만 원 이하 | 동일 |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 150만 원 | 165만 원 | 15만 원 증가 |
홑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 260만 원 | 285만 원 | 25만 원 증가 |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 300만 원 | 330만 원 | 30만 원 증가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1인당) | 80만 원 | 100만 원 | 20만 원 증가 |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
- ARS 전화: 대상자에 한해 전화로 신청 가능
※ 비대면 신청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청 구분 | 소득 산정 기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신청 대상 |
정기 신청 | 2024년 1월 ~ 12월 소득 | 2025.5.1 ~ 5.31 | 2025년 8월 말 지급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 반기 신청: 매년 3월, 9월 두 차례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내 접수해야 전액 지급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급액의 5%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330만 원 |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하(1억 7천만 원 초과 시 일부 감액)
지원금 종류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이하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❶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5.1 ~ 5.31 입니다.
❷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기 신청은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8월에 일괄 지급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하반기 소득으로 각각 부분 지급됩니다.
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도 가능합니다.
❹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❺ 정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이 불가하거나, 추가 신청 시 감액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