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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수급자격 달라진 점

N 잡러야망 2025. 2. 6. 23:48

목차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 주요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달라진 점

     

     

     

     

     

     

     

     

    📌기초연금액 인상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

     

    •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원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대비 7% 인상된 금액)

     

    • 단독가구: 228만 원 (전년 대비 15만 원 증가)
    •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전년 대비 24만 원 증가)

     

     

    구분 24년 25년 증가액 비율
    단독가구  214만 원 228만 원 +15만 원 +7.0%
    부부가구 340.8만 원 364.8만 원 +24만 원 +7.0%

     

     

     

     

     

    📌소득인정 기준 완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부터는 교육비·의료비 공제 범위가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 범위 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로 사실이혼 인정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 실시
    • 재신청 안내 및 5년간 이력 관리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 시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 지급 시작: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 월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신청방법 및 신청일정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소지 관계없이 어디서나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방문 신청 서비스
    • 국번 없이 1355로 요청 가능

     

     

     

     

     

     

     

     

     

     

    기초 연금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 시)
    • 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분들께 지급되는 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받는 연금

     

     

     

    ⚠️유의사항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현재 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통해 매년 자동으로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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