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농지연금,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농사를 평생 지으셨는데 노후 준비가 걱정될 때, 농지연금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농지연금의 주요 내용과 변경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땀 흘려 일군 농지, 이제 연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은퇴 후 소득 절벽, 농지연금이 해결책입니다▼
▼ 농지 가치 하락 전에 서두르세요▼
2025년부터는 신청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져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연금 해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해지
✅ 비자발적 해지
✅ 해지 시 필요한 서류
해지 후에는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상환액은 총 지급받은 금액에 이자와 위험부담금(0.5%)을 더한 금액입니다.
농지연금은 다양한 수령방식을 제공하여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방식의 특징과 가입 가능 연령을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지급방식 | 특징 | 가입가능 연령 |
---|---|---|---|
종신형 | 종신정액형 |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 수령 | 60세 이상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 수령 11년째부터 적은 금액 수령 |
60세 이상 | |
수시인출형 | 총 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시 인출 가능 | 60세 이상 | |
기간형 | 기간정액형 (5년) |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수령 | 78세 이상 |
기간정액형 (10년) | 10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수령 | 73세 이상 | |
기간정액형 (15년) | 1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수령 | 68세 이상 | |
기간정액형 (20년) | 20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수령 | 63세 이상 | |
특수형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 소유권 이전 더 많은 연금 수령 가능 |
60세 이상 |
은퇴직불형 | 농지를 공사에 임대 후 연금 가입 종료 시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여 채무 상환 |
65세 이상 75세 이하 | |
우대방식 | 저소득층/장기영농인 우대 | 종신정액형 가입자 중 조건 충족 시 월 지급금 추가 지급 (저소득층: +10%, 장기영농인: +5%) |
60세 이상 |
임대형 가입자 우대 | 공사에 농지를 임대한 경우 월 지급금 +5% 추가 지급 | 60세 이상 |
참고: 농지연금을 가입한 후 1회에 한해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우대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