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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N 잡러야망 2025. 3. 31. 19:50

목차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최대 20년 거주 가능!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이라면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제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주거비 부담을 확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안정 +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



     

     

     

     

     

     

    📌 입주자 모집 신청 기간

    📅 청약 신청: 2025. 4. 7.(월) 10:00 ~ 4. 9.(수) 16:00

    📅 대상자 서류접수: 2025. 4. 14.(월) 10:00 ~ 4. 16.(수) 16:00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5. 6. 13.(금) 예정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누리집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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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들을 위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

     

    ✅ 입주 자격

    ✔ 공고일 기준 미혼 & 무주택자

    ✔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

    ✔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③ 취업 준비생

     

     

    ✅ 임대 조건

    ✔ 임대료: 시세 40~50% 수준

    ✔ 임대 기간: 기본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재계약 : 입주 후 혼인 시 5회 추가 연강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소득·자산 산정 방법

     

     

    ✅ 소득 산정 기준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상시 근로, 일용직,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등
    •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 배당 등
    • 기타 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총 자산 산정 기준

    총자산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 자산가액 - 부채

    •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 가액 합산
    •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등
    • 기타 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되지만, 개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대상자 접수 서류 안내

     

     

     

    ✅ 서류 제출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5년1차청년매입임대_표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3MB

     

     

     

     

     

     

    🔹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Ⅰ유형

     

     

     

     

    Ⅰ유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유자녀 가구가 원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직접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홈페이지 진입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입주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임대 조건

    ✔ 임대료: 시세 30~40% 수준

    ✔ 소득 및 계층별 할인 혜택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세 20%

    - 일반(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90% 이하): 시세 40%

    ✔ 임대 기간: 기본 2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소득 및 계층별 임대료 할인

    입주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세의 20% 수준
    • ✔ 일반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90% 이하): 시세의 40% 수준

     

     

     

    🔹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Ⅱ유형 (전세형)

     

    신혼·신생아가구신혼·신생아가구

     

     

    Ⅱ유형은 준전세형 임대주택으로, LH가 주택을 매입해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유형입니다.

     

     

    ✅ 입주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35,400만 원 이하)

     

     

    ✅ 임대 조건

    ✔ 임대료: 시세 70~80% 수준

    ✔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적용

     

    - 소득 80% 이하: 시세 70%

    - 소득 80% 초과: 시세 80%

    ✔ 임대 기간: 기본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 14년까지 거주 가능!)

     

     

    🔍 소득 기준별 임대료 차등 적용

    Ⅱ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 이하: 시세의 70% 수준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 초과: 시세의 80% 수준

     

     

    ★25년1차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Ⅱ(전세형)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6MB

     

     

     

     

     

     

     

     

     

     

     

     

     

     

     

     

     

     

     

     

     

     

     

    임대 조건임대 조건임대 조건
    임대 조건임대 조건임대 조건
    임대 조건임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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